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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28
    임신부 5명 중 1명 자연유산
깜짝 놀랐다. 임신부 5명 중 1명이 자연유산을 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자연유산율이 평균 20% 안팎이다.

40대 이상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은 더 높다. 60%가까이가 자연적으로 유산을 한다. 19세 미만 임산부는 40% 가량이다. 출산 인구가 많은 20~30대 임산부는 평균 20%가 유산을 한다. 자연유산이라는 점이 이렇게 놉다니.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조차도 정확한 원인은 짚어내지 못한다. 다만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거나 산모의 감염증 등 일 것으로 추측하는게 다일 뿐이다.

그러니 대응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일이다.

친구 한 명도 임신 중인데 조금 안 좋은가 보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으라고 의사가 권했다고 한다. 음... 전화통화만 한 거라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유산'이란 큰 슬픔일텐데.

보건복지부가 임신부에 대한 정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 아가사랑을 통한 정보제공과 온라인 24시간 면담 산부인과 의사를 위촉했다. 보건소를 통해 산모수첩, 영아수첩도 제공한다. 산모수첩은 얼마나 산모 친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전진료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를 낸 신상신 의원실 보좌관은 "부인이 임신하면 산부인과 한번 갈 때 몇십만원이 드는줄 아나, 무슨 무슨 검사 한번씩 하면 백몇십 만원씩 들 때도 있다"고 했다.

건강한 산모일 경우에도 이정도이라면, 태아가 이상이 있거나 산모 이상일 경우도 있으니 그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것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일. 다양한 대책이 뭐 없을까.


 2030 임신부 자연유산율 증가
초기 임신부 보호대책 절실…40대도 유산율 50% 이상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임신부 5명 중 1명은 유산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 는 40세 이상 고연령 임신의 경우 50% 이상의 유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신 직후부터 시행하는 임신부 건강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 동안 자연유산율이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보면 2006년 20.2%에서 2007년 19.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8년 20.1%를 기록하는 등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임신부 중 절반 이상(57.8%)이 유산했다. 뒤를 이어 19세 미만 임신부 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40.5%)이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많은 나이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18.1%, 1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자연유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대 내에서는 여전히 임신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평균유산율과 맞먹는 수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임신부의 10~15%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모 80%가 임신 12주 이내에 유산 위험을 겪는 것으로 본다. 보통 임신 16주 미만 유산은 태아의 수정란 자체 결함 등을 원인으로 보지만, 이후 자연유산은 모체 쪽 원인으로 본다.

모체 쪽 이상으로 유산하는 경우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부인과학회는 난소 이상과 산모의 감염성 질환, 신체·정서적 손상 등이 자연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중인 임신부 관련 정책은 임신·육아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산전검사비 지원, 철분제 보조 등이다.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과 보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는 산전검사비와 철분제 보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산전검사비(고운맘 카드제)는 올해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철분제 지급은 임신 5개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대부분 보육·사교육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임신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임신부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성건강 사업 자체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사업이라 확충해나가는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모성건강 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

1066호 [사회] (2010-01-22)

김유리 / 여성신문 기자 (grass100@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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