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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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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임신부 자연유산율 증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 동안 자연유산율이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임신부의 자연유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자연유산율 현황을 보면 2006년 20.2%에서 2007년 19.6%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8년 20.1%를 기록하는 등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40세 이상 임신부 중 절반 이상(57.8%)이 유산했다. 뒤를 이어 19세 미만 임신부 중 절반에 가까운 여성(40.5%)이 자연유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많은 나이대인 20대와 30대는 각각 18.1%, 1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자연유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세대 내에서는 여전히 임신부 5명 중 1명이 유산하는 평균유산율과 맞먹는 수치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체 임신부의 10~15%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모 80%가 임신 12주 이내에 유산 위험을 겪는 것으로 본다. 보통 임신 16주 미만 유산은 태아의 수정란 자체 결함 등을 원인으로 보지만, 이후 자연유산은 모체 쪽 원인으로 본다. 모체 쪽 이상으로 유산하는 경우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부인과학회는 난소 이상과 산모의 감염성 질환, 신체·정서적 손상 등이 자연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복지부가 시행중인 임신부 관련 정책은 임신·육아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산전검사비 지원, 철분제 보조 등이다.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과 보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는 산전검사비와 철분제 보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산전검사비(고운맘 카드제)는 올해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철분제 지급은 임신 5개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지급된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저출산 극복 정책이 대부분 보육·사교육 문제에만 집중돼 있어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임신부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임신부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성건강 사업 자체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사업이라 확충해나가는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모성건강 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어제, 그러니까 2월 10일 서울고법은 존엄사 관련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지속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수준의 소극적 존엄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죠. 안락사다 존엄사다 하는 정확한 명칭을 재판부가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를 1면 탑으로 전하면서 "존엄사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멘트를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지난 5일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이 경실련이 청원한 존엄사법안을 받아 자구수정 등을 고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생과사' 죽음의 문제를 의사나 병원이 아닌 개인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생과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선택인거죠.
기사를 쓴 마지막 단계에서 신 의원도, 취재를 위해 먼저 찾아갔던 신 의원실 보좌진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계속/중단 등을 선택하도록한 것은 기본적 권리에 해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죠.
기본권. 그리고 생과 사.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딱딱하게 내용만 전하기보다, 단지 '남들의' 존엄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를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기사 시작을 '유언'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내 칠십 평생은 아름다웠어요. 그중 당신과 함께했던 절반 이상의 세월은 꿈 같은 시간이었죠. 나 이제 당신과 헤어져야 할 때인가 봐요. 의사들도 인정해요.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 마지막 날은 차가운 병원 침대 위가 아닌 당신 품안에서 눈 감고 싶어요. 부탁해요.”
이 세 줄을 쓰느라 지난 토요일 밤 10시 넘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곧 어떻게 죽을까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그날을 병원에서 의사들 사이에서 맞는다는 것. 별로 낭만적인 것 같지는 않죠. 아직 살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게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눈 가만히 감고서 호흡기에 의지한채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 제겐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하. 물론 존엄사 논쟁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문제겠죠.
참, 최근 가장 감명깊게 본 영화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쓰고 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본 영화였는데 '인생, 시간, 공간, 삶' 등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주인공 벤자민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품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부럽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각설하고 99호에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에 관해 쓴 기사를 밑에 덧붙입니다.
------------------------------------[기사 99호 20090211 발행]-------------------------------------
| 존엄사 논의를 허하라 신상진, 존엄사법 대표발의 “내 칠십 평생은 아름다웠어요. 그중 당신과 함께했던 절반 이상의 세월은 꿈 같은 시간이었죠. 나 이제 당신과 헤어져야 할 때인가 봐요. 의사들도 인정해요.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 마지막 날은 차가운 병원 침대 위가 아닌 당신 품안에서 눈 감고 싶어요. 부탁해요.” 법안에서 의사가 아닌 말기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시술 여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본지와 통화에서“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을 환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우선시 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만약 존엄사를 선택한 말기환자의 의사를 담당의사가 무시하고 연명치료를 계속할 경우 법안에서는 5년이상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방해하는 사람도 징역 3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중벌로 다스리도록 했다. 말기환자는 유언과 존엄사법에 따른 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의료진에게 전달 하면 된다.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일기나 직계친족의 진술 등 말기환자의 의사표현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신생아나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일기 등 직계친족의 진술과 법정대리인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시 등은 존엄사 과정을 관리하는 해당 병원의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가 심의를 통해 최종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존엄사를 악용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의료지시서 작성 전 해당 병원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한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현방법은 폭넓게 인정하되 존엄사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해당 병원의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신 의원이 법안에서 인정한 것은 일명‘소극적 안락사’다. 소극적 안락사란 연명치료 시술을 받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말기환자에 한해서 연명치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반대로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방법이 있으며 신의원은 법안에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의 부담도 덜어줬다.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시술 거부 의견을 받아들여 실행한 의사와 해당 병원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ytongsin.com |